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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chul Kim

[방과후 지도사] 방과 후 프로그램의 실제 05 실제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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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지도사] 방과 후 프로그램의 실제 05 실제 안내

김 정출 2016. 2. 1. 01:27

[방과후 지도사] 방과 후 프로그램의 실제 05 실제 안내

VI. 방과후 아동 지도의 학교 프로그램 중

특기적성 방과후 학교 강사에 대한 실제 안내

                                                         

1.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지도 개론 참조

  1)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방과후 강사 근무 규정

◦ 출근 : 수업시간 20분 전까지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수업준비

   ◦ 퇴근 : 수업 종료 후, 학생 귀가 및 수업 장소의 청결, 문단속 등을 철저하게 한 뒤 퇴근

   ◦ 휴강 :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사전 결재가 어려울 때는 구두로 유선 보고

   ◦ 보강 :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의 휴강이나 학생의 결석이 있을 경우 보강을 하여야 하며 보강 시간은 수강 학생들과 협의하여 실시

   ◦ 사임 : 계약 기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중도에 그만둘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사퇴의사를 통보

 2) 각종 문서 작성 및 관리

◦ 강사 출근부 : 교무실에 비치․관리

   ◦ 출석부 : 지도교사가 보관하고 있는 출석부에 수업 전 학생 출석 상황을 파악(학생 결석 시에는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에게 보고)

◦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 수업내용을 작성하여 결재를 득함

◦ 교수․학습 지도안 : 차시별 지도계획안을 작성하며 결재를 받고 활용

 3) 수업

   ◦ 수업 진행 :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여 지도해야 하며 흥미 있는 수업으로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의거하지 않은 활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

   ◦ 학습 자료 : 수업에 필요한 교수학습자료는 본인이 준비하고 관리하며, 필요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기자재 활동 가능

 4) 평가

◦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학생의 활동상황을 평가

◦ 평가 결과를 담당 교사의 확인을 받아 학부모에게 통지

 5) 학생지도

◦ 지도방법 : 수강 학생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교육의 효과를 높임

◦ 생활지도 : 학생의 철저한 생활지도로 전인교육 도모

◦ 안전지도 : 수업 시간 중의 안전지도와 안전 귀가 지도

   ◦ 학생상담 : 수업에 필요한 경우 교내에서 학생 상담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가정 방문, 교외에서의 개별 그룹지도 금지

 6) 교실 관리

◦ 정리 정돈 : 수업 후 청소 및 정리 정돈

- 책․걸상, 청소함, 냉․난방기, 학습자료 및 기자재, 전등, 교실 각종 비품 등

◦ 문단속 등

 7) 기타

   ◦ 지도․감독 : 근무 중에는 학교장, 교감 및 담당교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지도 운영에 대한 각종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하고 강사 임의로 처리 금지

   ◦ 품위 유지 :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갖추어야 하며, 단정한 복장과 품행을 해야 함

◦ 공개 수업 : 학부모 및 교사에게 공개수업 및 평가회 실시

◦ 설문조사 :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내용을 분석하여 수업과 차후 계획에                        반영

학교의 방침, 규정, 규율 숙지 - 도표 참조

방과 후 강사의 의무,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 도표 참조

방과 후 강사 숙지사항

1. 아동 관리 철저 - 아동의 안전사고 및 수업 지도 철저

2. 각종 전달 사항 및 변경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여 학교로 전화 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 사전 결재 맡은 교수 학습 과정 안에 의해 수업 철저히 할 것

4. 수업 시작 20분전까지 출근하여 강사 출근부에 날인하여 수업 시작하고 수업 후 교실 정리 정돈 및 문단속 철저히 한 후 퇴근

5. 아동을 사랑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지도할 것

6. 지도 시간 중 품위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 착용

7. 아동 지도 시 여타 학원 소개 및 책자 소개 등의 행위 금지

8. 실기 지도에 필요한 자료나 기타 재료비 등의 경비 징수 금지

9.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하거나 강사직을 그만둘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 강사를 구할 수 있도록 할 것

10. 교육시간 엄수

11. 사적인 아동 소집 금지 - 패스트푸드점, 기타 스케이트장 등

12. 학교 제출 서류나 협조사항은 기일 엄수할 것

13. 교직원과 마찰 빚지 않도록 행동과 언어 조심

14. 특기․적성교육 학교 운영 규정 준수하기

15. 외부 강사 근무 규정 및 계약 규정 준수하기

방과 후 학교활동 방학 중 운영관리 연수물

○○학교

1. 활동 반 교실 관리

① 교실 열쇠-교무실(근무조 교사, 교감선생님께......)사용 후에는 항상 제자리에

② 수업 시작 전에 교실 창문, 앞뒷문, 복도 창문 모두 열어 환기하기

③ 교실에서는 실내화신기 지도, 학급문고 교실 비품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지도하기, 쓰레기 되가져 가기 지도 등

④ 수업 후 뒷정리 잘하기, 수업 후 교실 잠금장치 철저히 하기(창문, 복도 창문도 반드시 잠그기)

2. 학생 관리

① 출석 부르기(매 시간마다, 수강 학생이나 무료 수강학생이 장기 결석하는 경우에는 가정으로 연락하기)

② 바퀴달린 운동화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

③ 휴대폰, 게임기 사용 철저히 통제

3. 특기․적성교육 운영 및 학생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근무조 교사에게 보고-학교 관리자에게 보고-강사들에게 책임 시정 지시

(근무조 교사 관리)

 ① 학생 관리상의 문제

 ② 학생들을 무단 인솔하여 야외 활동하기

 ③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특기․적성교육 지도 강사는 ‘외부강사 규정’ 준수(근무조 교사 관리)

5. 등하교 지도 및 귀가 지도 철저

6. 출근부 날인- 강사 출근부(연수실)

7. 활동 후 퇴청 사실 근무조 교사에게 보고(연수실)

 학생들은 수업을 전달할 대상이자 동시에 전인격적으로 교육해야 할 어린 학생이라는 점 숙지==> 교사의 언행 모두가 모방과 학습의 대상(매사에 교육적 마인드 반영)

 안전관리, 시설물 관리 강조

 학생 생활 지도 병행(엄격한 출결 관리)

<출석부의 작성 활용>

- 출석부를 작성하여 매 시간 출결 상황을 확인

- 결석생이 있을 시는 담임과 가정에 연락하고 그 사유를 출석부에 기록

- 결석생에 대한 보강시간을 확보하여 보강수업 실시

- 3회 이상 결석 시는 사유와 지도대책을 기록

VII.  방과후 학교의 최근 동향 -  우수 강사 인증제

1. 우수 강사 인증제 실시

1) 근거

가. 학교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교과부 09.10.27)

나. 2009 단체협약 이행계획 53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우수강사 인력풀제 운영

다. 2012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계획(학생학부모지원과-23360, 2011.12.7, P.26)

라. 201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2) 목적

가.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발굴․활용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 제고

나. 방과후학교 강사 평가 및 환류를 통한 외부강사의 교육 전문성 신장

다. 우수강사 확보를 통한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 만족도 제고

 3) 방침

가. 우수강사인증제 실시 대상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강사 전원으로 함

나. 우수강사인증제는 학교별, 교육청별로 실시하며 외부강사 평가에 따라 학교장 명의 및 교육장명의 우수강사인증서를 수여

다. 우수강사 인증을 위한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되(10월), 설정에 따라 시기 조절 가능

(만족도 조사는 학기별로 1회 실시)

라. 2년 연속 우리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증 우수강사로 인증되면 우수강사인증제 평가 대상에서 2년간 제외

마. 우수강사로 선정된 강사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인력풀로 활용하며 우수 강사로 등록된 강사는 재계약시 강사 모집 공고 생략 가능

바. 학교에서는 우수강사인증제와 관련된 자체 계획(우수강사 교육장 감사장, 표창 계획 포함) 수립으로 강사의 질 향상과 소속감 증진

 4) 우수 강사 세부 내용

가. 대상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전원(현직교사, 원어민보조교사 제외)

나. 시기 : 연 1회 실시하되,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운영

다. 선정 방법

    1) 1차 선정 : 강사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외부강사 전원, 초등 돌봄 교실 강사포함) 결과 85% 이상을 획득한 강사 선정

2) 2차 평가 : 1차 선정된 강사 대상으로 수업모니터링 및 평가(60점), 복무평가(30점), 학생의 재능 및 특기 신장을 위한 실적(5점),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단위 연수 이수(5점) 사항을 평가

3) 우수강사 선정(학교) : 수요자 만족도 85% 이상을 획득한 강사 중에서 수업 평가 (60점 만점), 복무 평가(30점 만점), 가산점(10점 만점)을 합산하여 85점 이상 획득한 자를 우수 강사로 선정

4) 우수강사 선정(교육지원청) : 학교에서 추천된 90점 이상 획득한 우수강사를 추천받아 우리교육지원청 심의를 통해 우수강사로 선정

    -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우수강사추천 명단 공지를 통해 결격여부조사 실시 : 익명성 보장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이의제기가 있는 강사는 수업평가 및 만족도 등 서류조사 실시 ※ 필요에 따라 강의평가 실시

5) 학교 실정에 맞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 유지

    6) 활용 : 우수강사인력풀 구축,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연수 시 강사로 활용

    7) 인센티브 : 재임용시 우대, 감사장 및 표창 대상자 추천

  *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선정 기준표

영역

1차 평가

2차 평가

우수강사

만족도 결과

수업 평가

복무 평가

학생 수준보장을 위한 행사 참여 및 발표 횟수(입상)

외부강사

연수이수

기준

참여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85% 이상 획득

60점 만점

30점 만점

5점 만점

5점 만점

85점이상:학교장인증

90점이상:교육장인증

  ※  2차 평가의 수업 평가 계획 및 입상 및 발표 횟수, 외부강사 연수 이수 점수 부여는 학교자체 계획수립 및 기준 설정·운영

라. 우수강사 인증서 수여

1) 학교장 명의 및 교육장 명의 우수강사 인증서 수여

2)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90점 이상 획득한 학교 추천 우수강사에 대해 교육지원청 심의를 통한 교육장명의 우수강사인증서 수여

3) 2년 연속 우리교육지원청 우수강사로 인증되면 우수강사인증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

  마. 우수강사 인력풀 활용 및 인센티브 부여

1) 방과후학교지원센터(경기도교육청 및 우리교육지원청)우수강사 인력풀에등재      

       - 학교에서 우수강사로 추천된 강사 전원을 인력풀에 등재

2) 학교별 가정통신문을 통한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적극 홍보

    3) 수원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연수 시 강사로 활용

4) 우수강사로 선정되었을 경우 재임용 시 우대

    5)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대상’에 추천, 감사장 및 표창 추천  

  바.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추진 일정

비 고

1

•우수강사 인증제 계획 수립

2012.02.14(화)까지

교육지원청

2

•우수강사 인증제 계획 학교 안내(초·중·고)

2012.03.까지

교육지원청

3

•학교별 우수강사 선정 및 인증서 수여

2012.10.23(화)까지

학교별

4

학교별 우수강사 인증 및 교육지원청추천

•교육지원청 우수강사 선정 및 인증서수여

2012.11.06.(화)까지

학교별,

교육지원청

5

•우수강사 인력풀 탑재 및 홍보

2012.11.13.(화)까지

학교별,

교육지원청

6

•우수강사 인증제 결과 제출(도교육청)

2012.11.20.(화까지

교육지원청

5) 효과

  가.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프로그램 질 향상

  나. 프로그램 질적 향상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내로 흡수

  다. 우수강사 확보를 통한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 만족도 제고

  라. 강사의 수업 방법 개선 노력 및 실적 관리로 자기 계발에 대한 동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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